대법원 2018. 08. 16. 선고 2018두42672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1580(2018.04.06)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8두42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