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사건
2017구합50485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8. 31.
판결선고
2017.10.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1,969,23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2. 이@@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저축은행(이하'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8,000원씩 합계 176,000,000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지배주주인 오##의 딸이자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12,000주(지분율 1.5%)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고, 이@@은 2006. 3.31.부터 2012. 3. 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2012. 3. 2.부터 2014. 7. 29.까지 감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자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 110,894주(지분율13.86%)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이@@이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53,166원으로,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했다고 보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금액 1,169,652,000원(= 53,166원 ×22,000주)과 거래대금 176,000,000원(= 8,000원 × 22,000주)의 차액 993,652,000원에서 3억 원을 차감한 693,652,000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2016. 1. 26. 원고에게 증여세 211,969,2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6. 6. 2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 당시 여러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선고로 저축은행의 주식거래가위축된 상황이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거래 4개월 전에 이@@이 특수관계 없는 박%%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 13,051주를 1주당 8,000원에 양도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그 외에도 이 사건 거래 전후에 걸친 다수의 거래 사례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이 1주당 8,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8,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 53,843주가 1주당 14,115원에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은 1997. 2. 10. 충북 **군 **읍 **로 32를 본점으로 설립되어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저축은행으로, 총 발행주식은 80만 주, 납입자본금은 40억원이다.
2) 이@@은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고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받은 것 등과 관련하여 사기 및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고단***호, 2015고단***호(병합)로 공판 진행 중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2014. 7. 29. 이 사건 법인의 감사 지위에서 해임되었다.
3) 2011. 2. 28.부터 2015. 8. 19.까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천원)
번호
양도일
양도인
양도
주식수
1주당
가액(원)
양도금액
양수인
특수관계*2
이름
관계*1
1
2011.02.28
민**
(주주)
5,000
8,000
40,000
이**
직원
부
5,000
8,000
40,000
김**
직원
부
2
2011.03.28
10,000
8,000
80,000
정**
친족
부
3
2011.05.06
17,664
9,000
158,976
최**
자부
부
12,000
9,000
108,000
오**
자
부
4
2011.09.16
오** (주주)
6,250
8,000
50,000
정**
친족
부
6,855
8,000
54,840
오**
임원의처
부
15,000
8,000
120,000
이**
직원
부
3,750
8,000
30,000
김**
직원
부
3,750
8,000
30,000
강**
직원
부
2,500
8,000
20,000
김**
직원
부
2,500
8,000
20,000
전**
직원
부
2,675
8,000
21,400
강**
직원
부
2,500
8,000
20,000
고**
직원
부
2,500
8,000
20,000
나**
직원
부
2,500
8,000
20,000
남**
직원
부
2,500
8,000
20,000
박**
직원
부
2,500
8,000
20,000
백**
직원
부
2,500
8,000
20,000
안**
직원
부
2,500
8,000
20,000
안**
직원
부
2,500
8,000
20,000
유**
직원
부
2,500
8,000
20,000
이**
친족
부
3,750
8,000
20,000
오**
자
부
2,500
8,000
20,000
장**
직원
부
2,500
8,000
20,000
정**
직원
부
2,500
8,000
20,000
조**
직원
부
2,500
8,000
20,000
조**
직원
부
2,500
8,000
20,000
조**
직원
부
2,500
8,000
20,000
최**
직원
부
1,250
8,000
10,000
배**
직원
부
1,500
8,000
12,000
최**
직원
부
1,250
8,000
10,000
진**
직원
부
1,250
8,000
10,000
강**
직원
부
1,250
8,000
10,000
박**
직원
부
1,250
8,000
10,000
안**
직원
부
1,250
8,000
10,000
정**
직원
부
5
2011.09.23
오**
10,600
8,000
84,800
정**
직원
여
6
2013.04.02
이@@
13,051
8,000
104,408
박##
임원의처
부(매매사례)
7
2013.05.24
김**
3,224
8,000
176,000
최**
자부
여
8
2013.08.02
이@@
22,000
8,000
20,000
오**
자
여(이 사건거래)
이@@
22,000
8,000
8,000
최**
자부
여
9
2014.09.03
조**
2,500
8,000
12,000
최**
자부
여
10
2014.12.05
백**
1,000
8,000
30,000
김**
직원
부
1,500
8,000
12,000
최**
자부
여
11
2015.04.14
오**
3,750
8,000
30,000
최**
자부
여
12
2015.08.19
안**
1,250
8,000
10,000
변**
직원
부
1,250
8,000
10,000
이**
직원
부
13
2016.03.17
이@@
53,843
14,115
760,000
**솔루텍
**홀딩스
해당없음
부
(경매)
281,662
2,612,216
4) 한편, 이 사건 거래 이후 이@@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53,843주에 대해 채권자인 남궁&&이 압류 및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본&&&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로 위 주식이 주식회사 $$솔루텍과 주식회사 $$홀딩스에게 760,000,000원(1주당 매각대금은 14,115원)에 매각되었다.
"5) 피고는2015년 비상장주식 저가거래 기획점검'에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해 검토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등을 근거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53,166원4)으로 평가하였고, 위 가액이 이 사건 거래금액(1주당 8,000원)과 큰 차이가 있어 2015. 6. 29. 원고에게 증여 혐의에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 주식은 2011년부",터 1주당 8,000원에 거래되어 왔고, 이 사건 거래일 4개월 전인 2013. 4. 2.에도 비특
수관계자 사이에 1주당 8,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다.
"6) 이에 피고는 2015. 10. 8.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게상속・증여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자문신청'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가액인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2015. 11.12.자 심의결과를 통보 받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7) 이 사건 법인의 2010. 7. 1.부터 2014. 6. 30.까지의 재무상태 및 손익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재무상태
손익현황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5기(11.6.30)
178,267
162,318
15,950
25,143
3,776
2,390
16기(12.6.30)
211,944
192,116
19,828
28,881
5,827
4,591
17기(13.6.30)
224,866
199,120
25,746
30,959
8,475
6,734
18기(14.6.30)
212,743
179,706
33,036
29,770
10,775
8,450
8) 이 사건 법인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도별 배당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2009년~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배당금액
800,000,000
1,200,000,000
1,400,000,000
1,600,000,000
1주당배당금액
1,000
1,500
1,750
2,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 11, 13, 1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나목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으로 주장하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사례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8,000원을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① 이@@이 이 사건 거래 4개월 전인 2013. 4. 2.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박##에게 이 사건 법인 주식 13,051주를 1주당 8,000원씩 합계 104,408,000원에 양도하였고, 그로부터 이 사건 거래 당시까지 이 사건 법인의 재무현황 및 경영환경 등에 큰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법인 주식을 급히 매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려워 박##에게 부탁하여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인 점, 박##는 위 거래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던 강**5)의 처인 점, 이@@과 박##가 위 거래가격에 합의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과 박## 사이에 위 거래가격 결정 기준 내지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법인의 재정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과 박## 사이의 위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라거나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 전후에 걸쳐 위 제2의 다. 3)항 표 기재와 같이 40여 차례의 이 사건 법인 주식 거래사례가 존재하는데, 그 중 2011. 5. 6. 거래분(29,664주, 1주당9,000원)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이 사건 법인 주식이 1주당 8,000원에 매매되었다.
5) 강**는 2012. 3. 2.부터 2014. 7. 29.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그러나, 그 중 일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이거나 이 사건 거래와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큰 점, 나머지 거래 역시 거래 당사자들이 최대주주의 친족, 이 사건 법인의임・직원 및 그 관계자인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양수인 중 직원들은 애사심의표현, 인사상의 긍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고, 퇴직하거나퇴직을 앞둔 직원들은 다시 1주당 8,000원에 최대주주의 친족 내지 소속 직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점, 위 각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거래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어렵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년 대비 2013년 당기순이익이 2.8배 가량 증가한 점,이 사건 법인의 배당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1주당 배당액도 상당한 수준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액은 1주당 53,166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인 1주당 8,000원의 약 6.6배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이 사건 법인 주식의 시가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1주당 8,000원으로 유
지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주장
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거래가격인 1주당 8,000원은 이 사건 법인의 재무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형성된 가액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이@@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53,843주가 2016. 3.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주당 14,115원씩 합계 760,000,000원에 매각되었다. 그러나, 위 낙찰가액은 이 사건 거래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 이상 도과한 시점에 형성된 것인 점, 그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재무현황 및 경영환경 등에 변동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주식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여러 차례 유찰된 끝에 낙찰되었고, 당시 최초 책정된 위 주식의 최저매각가격 4,521,896,690원으로 이를 1주당 가격으로 환산하여 보면 83,983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 사건 법인 주식 매각가
격 역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이 사건 법인 주식 매각가격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매각 당시 이 사건 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이 사건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법인 주식의 평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유사함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8,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주당 8,000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매각가격이 이 사건 법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금융감독원이 2011년 및 2012년 %%%저축은행을 비롯한 총 11개 저축은행에 대하여 영업정지명령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 당시 저축은행의 주식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었다거나, 자본금 규모가 원고보다 훨씬 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가 2,89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 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 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