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04. 13. 선고 2017두32104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제목
(심리불속행) 증여 후 명의신탁인지 명의신탁 후 증여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증여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사건
2017두321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외 1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외 1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2016.12.07)
판결선고
2017.04.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