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485(2012.10.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0787 (2012.05.12)
제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쟁점주식의 가액은 적정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0485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