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2.09 2015누1062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제39보병사단 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이다.
나.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04.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04. 12. 8. 확정되었다.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보고의무위반) 징계대상사실: 원고는 공병대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군인복무규율」제8조에 따라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 또는 은폐가 있어서는 아니되고,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제227조 제1항에 따라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처벌기록 인사관리 적용 방침(육방침 06-5호)」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2013년도 부사관 진급지시」에 의하면 부사관은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견책 처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