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1. 소위로 임관하여 2012. 12. 1. 소령으로 진급하였고, 2013. 6. 20.부터 2014. 7. 23.까지 제 3 군단 사령부 B 장교로, 2016. 9. 19.부터 2018. 7. 16.까지 C 학교 학교본부 D 실에서 D 실장으로 각 복무하였으며, 2019. 8. 26.부터 제 5 포병 여단에서 E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9.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4. 4. 22. 확정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 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2. 6. 징계위원회에 징계의 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위원회의 징계의 결을 거쳐 2019. 12.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군인 사법 제 56조에 따른 복종의무위반( 기타 지시 불이행) 의 징계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2 조( 정직의 의무), 제 25 조( 명령 복종의 의무), 육 규 110 「 장교인사관리규정」 제 241 조(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에 따라,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을 가진 직 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또 한 매년 하달되는 육군 지시인 「 장교 진급 지시」 피고는 2021. 1. 4. 자 준비 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장교 진급 지시를 2019. 3. 27. 자 「2020 년도 장교 진급 지시( 육군 지시 제 19-1006 호) 」 로 특정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지시’ 라 한다 )에 따르면, 진급 선발 대상자 중 보고 하지 않은 민간 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자는 각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 선발위원회에 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