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누61517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2 면 제 8 행 내지 제 9 행의 “ 이 사건 처분을” 을 “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3 행 내지 제 5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 17. 육군본부 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 하였고, 위 징계 항고심사위원회가 정직 3월의 원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여, 육군 참모총장이 2020. 6. 1.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정직 1월로 감경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아래에서부터 제 3 행 내지 제 6 면 제 2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징계 시효 도과 여부 가) 군인 사법 제 60조의 3 제 1 항은 ‘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을 제 4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 참모총장은 2017. 7. 17. 유효기간을 2019. 7. 16. 로 하여 ‘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진급 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