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 준위로 2009. 9. 30.부터 2011. 4. 7.까지는 중군교통신전자학교에서 B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1군수지원여단 C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4.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채 직업을 ‘회사원’으로 하여 2011.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1. 5. 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이라 한다). 징계건명: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징계대상사실: 군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를 할 때에 정직하여야 하며, 육규 111 준사관인사관리규정 제47조, 육규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 및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발령되는 진급지시에 의하여 민간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매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유치원 앞까지 약 1km 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와 법무 계통의 각종 조치와 관련한 불이익을 면탈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복종의무를 위반(지시불이행 하였다.
처분이유: 군인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 인정됨. 끝. 다.
피고는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