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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구합17820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국패]
제목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요지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 또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주문

1. 피고가 2008.2.2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9.1.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에 면허를 취소한다는 지정조건이 부가되어 이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9.13.부터 2007.11.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1기에 총주류판매금액 2,229,000,000원 가운데 1,0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2.28. 원고에게, 이 사건 조사 결과 원고가 주세법 제1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6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처분을 함에 이어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만을 적시하였을 분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정한 처분의 이유제시의무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2007년 1기 거래처 428개 업체 중에서 60개 업체에 대하여만 원고와의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즉 원고는 2007년 1기 매입과 매출을 모두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원고의 2007년 1기 캔맥주 패트맥주, 가정용 피처맥주(이하 캔맥주 등 이라 한다)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입업체(공급받는 자) 265개 업소에 대하여 원고로부터의 구입여부를 묻는 조회서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한 140여개 업소의 대부분은 "원고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담당공무원이 방문한 6개 업소에서도 "원고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게 2007년 1기 캔맥주 등의 매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조사결과 원고의 2007년 1기 캔맥주 등의 구입 및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1.4. 원고의 대표자인 김○수를 조사함에 이어서 앞서 본 캔맥주 등의 판매경위에 대하여 묻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수는 "영업사장인 김○권의 책임하에 판매행위가 이루어졌고, 전산장부 외에 따로 보관하는 장부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조사 당시에도 거래유형과 위반액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없었다.

(4) 피고는 2008.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ㆍ문면허 판매업자에게 무자료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부관지정의 면허취소 지정조건에 해당됨

ㆍ위장거래금액이 1과세기간 주류 총판매금액의 10/100이상(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취소

법적근거

청문의 일시ㆍ장소

2008.2.13. 1:00부터, 서추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사무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의 1 내지 8,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인 위법이 이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7.10. 선고 82누551 판결, 1990.9.11. 선고 90누 1786 판결 등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이어서 이 사건 처분서(갑 1호증)에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처분의 근거 법령의 적시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어느 기간 중의 어떠한 유형의 거래행위(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의 거래행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의 위반금액이 얼마인지, 위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지 아니면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100분의 10이상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이 앞서 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처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청문통지 등을 통하여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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