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9. 피고로부터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후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원고의 면허에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지정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1. 8. 31.부터 2011. 10. 9.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기초로, 2012. 1.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① 내지 ⑥항 기재와 같은 처분사유를 들면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을 근거법령으로 삼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각 처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하되 개별적으로는 아래의 번호를 부기하여 특정한다). ① 원고는 자료상인 B에게 실물거래 없이 675,57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는 C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양도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9호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D, E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9조 및 원고에 대한 주류판매업면허의 지정조건에 따른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④ 원고가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1,000을 초과하였다.
⑤ 원고의 대표사원인 C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과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함으로써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전업의무를 위반하였는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처분서에는 ‘면허의 지정조건 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의 면허취소사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