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0. 판매장 위치를 ‘남원시 B’(이하 ‘남원 사업장’이라 한다)로 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허가(당초면허 : 1987. 2. 28.)를 받아 위 소재지에서 주류도매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세법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취소일자 : 2015. 4.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2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원 사업장에서 주류보관, 장부보관 등 주류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오고 있어 판매장을 이전한 바 없고, 피고가 이전된 판매장이라고 본 정읍시 C(이하 ‘정읍 사업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배달담당 직원들의 휴게장소로서 이전된 판매장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장을 무단 이전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단서, 제10조 제1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국세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