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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2누551 판결
[복합비료생산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2(3)특,462;공1984.10.1.(737),1483]
판시사항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 있어서 근거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요부

나. 1980.2.29부터 같은해 8.31까지의 휴업기간만료후 신고없이 휴업한 회사가 1981.6.10 영업을 재개한 경우 허가취소 사유인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1980.2.29부터 1980.8.31까지인데 그 후 신고를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를 통하여 비료원료 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쳤다면 이는 허가취소사유인 구 비료관리법(1982.12.31 법률 제3598호 개정 전의 법) 제14조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대한농화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영

피고, 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8.12.11 제4종 복합비료 하이토닉, 하이포넥스, 요겐에 대한 생산판매업의 허가를 하였던바, 1981.11.2에 원고에 대하여 (1) 피고가 1980.2.4 원고에게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하여 변경된 제4종 복합비료의 공정규격에 따른 비료생산허가를 1980.3.1부터 같은해 5.31까지 받도록 지시하였는데 위 기간내에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2) 원고는 1979.9.1부터 1980.3.31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도록 비료생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단휴업하였으며 (3) 새로운 위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료를 생산 판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행위는 비료관리법 제3조 , 제12조 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법 제14조 제1호 , 제3호 에 따라 위 허가를 취소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위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의 적시를 흠결한 하자는 그 처분후 적시되어도 이에 의하여 치유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통보(갑 제20호증의 1)에는 비료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3항 〔이 사건에 적용될 비료관리법(1982.12.31 법 제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같은법 제14조 에는 제1항 제3항 은 없으므로 제1호 제3호 의 오기로 인정된다〕에 의하여 이 사건 비료생산업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어 법령의 적시가 있을 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 바, 위 법 제14조 제3호 에는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적시만으로도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법 제14조 제1호 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법령의 적시만으로써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4조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한다 함은 하자있는 처분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비료생산업허가를 받고 1979.4.20부터 같은해 7.14까지 비료를 생산하다가 같은해 9.25 그 공장이전을 이유로 같은해 9.1부터 1980.2.28까지 휴업신고를 하고 1980.2.9 공장이전과 원자재구입난을 이유로 같은해 2.29부터 같은해 8.31까지 휴업신고를 한 다음 각 휴업을 하고 그 휴업기간이 경과하여도 다시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휴업하다가 1981.6.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치고 농수산부 고시 제3117호에 의한 비료공정규격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입한 위 원료중 2톤으로 1981.9.20 (위 휴업기간만료일인 1980.8.31부터 1년 이상 경과된 후임)부터 제4종 복합비료 요겐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같은해 9.26 생산된 비료가 부정비료라 하여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법 제14조 제3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휴업기간만료일이 1980.8.31이고 원고가 비료생산을 위하여 1981.6.10 소외 주식회사 쌍용을 통하여 비료원료구입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같은해 7.9 미국으로부터 그 원료를 수입하여 같은해 8.13 통관절차를 마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허가취소사유인 위 법 제14조 제3호 의 1년 이상 그 영업을 휴업한 때라고 보기어렵다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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