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18240 판결
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국승]
제목

무자료 거래에 따른 주류면허취소

요지

무자료 주류 거래 액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주류 총판매금의 100분의 10을 휠씬 상회하는 액수이므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사유가 있다고 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5. 11. 원고에대하여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4. 26. 피고로부터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를 도매할 수 있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 9. 13.부터 2007. 11. 13.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 1기에 판매한 것으로 신고한 주류판매금액 2,229,000,000원 외에 1,013,000,000원 상당의 캔 맥주, 페트병맥주, 가정용 피처맥주(이하 '캔맥주 등' 이라 한다)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9. 5. 11. 원고에게 '원고의 2007년 1기 무자료 주류판매금액이 부가가 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 제9조를 위반 하였으며, 주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3차례에 걸쳐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2,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 1기에 매입과 매출을 모두 사실대로 신고하였으며, 주세법 제15조 제 2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의 2007년 1기 거래처 428개 업체 중에서 104개 업체에 대하여만 사실확인서를 발송하여 60개 업체에 대하여만 원고와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사설확인서를 제출받고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확인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이 ◇◇맥주 주식회사, ☆☆맥주 주식회사에 요구하여 제출받은 원고에 대한 캔맥주 등의 공급자료, 원고의 2006년 결산보고서, 원고 작성의 캔맥주 등 매입현황에 관한 전산자료, 원고의 2007. 6. 30. 기준 캔맥주 등 재고량 확인서 등에 의해 인정된 원고의 2007년 1기 캔맥주 등의 구입 및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7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액으로 합계 2,229,114,654원을 신고하였고, 원고의 전산장부상 2007년 1. 1.부터 6. 30.까지의 총매출액은 합계 2,325,662,552원이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8. 1. 4. 원고의 대표자인 김AA를 조사함에 있어서 앞서 본 캔맥주 등의 판매경위에 대하여 묻고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김AA는 영업사장인 김BB의 책임 하에 판매행위가 이루어졌고, 전산장부 외에 따로 보관하는 장부는 없으며, 조사기간 중 제출된 전산장부 이외에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 장부가 없 어 제출할 자료가 없다 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4) 피고는 2009. 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 고, 원고가 이를 수령하였으나 청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같은 해 3. 25., 4. 23.에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원고는 역시 이를 수령하고도 청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을 l 내지 4, 7호증, 을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의 전산장부상 2007년 1. 1.부터 6. 30.까지의 총매출액은 2,325,662,552원인데, 원고가 신고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2,229,114,654원이므로, 원고의 매출액 신고는 전산장부상 매출액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캔맥주 등의 재고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7년 1기중 1,000,389,314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매입한 사실, 2007. 6. 30. 기준으로 88,345,566원 상당의 캔맥주 등만이 재고로 남아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렇다면 원고에게 2007년 1기에 캔맥주 등에 관하여 1,059,338,813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의 전산장부상으로는 캔맥주 등의 매출액이 46,063,129원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1,013,275,684원 상당의 캔맥주 등을 무자료거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점은 을 15 호증의 1 내지 142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갑 6호증의 1 내지 7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무자료 거래 액수는 같은 기간 원고의 주류 총판매금액 3,242,390,338원의 100분의 10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이므로,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면허취소 사유가 있다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