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구합765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8. 개업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504-2-00180)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5길12(태전동)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2016.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주류매출액의 1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구분 주류매출금액 (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 교부위반비율 (②/①) 소계(②) 과소발행 과다발행 2016. 1.기 1,943 240 120 120 12.4 (금액 단위 : 백만원,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3.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전심절차의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