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4. 8. 개업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면허번호 504-2-00180)를 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5길12(태전동)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해 왔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6. 9. 6.부터 2016. 11.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5년 2기, 2016년 1기 각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주류유통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주류매출액의 12.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내역 구분 주류매출금액 (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 교부위반비율 (②/①) 소계(②) 과소발행 과다발행 2016. 1.기 1,943 240 120 120 12.4 (금액 단위 : 백만원,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3. 8. 원고에게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3. 1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7. 6. 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2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전심절차의 미이행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