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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02. 선고 2009구합3151 판결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

요지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피고가 2009. 9. 28. 원고에게 한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주문 제1항 기재 면허취소처분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9조 및 위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았다.

나. 원고가 받은 위 면허에는 국세청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부관이 부여되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3. 판매정지 기간 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한 때

4. 무자료주류 판매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다. 피고는 2009. 9.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계에서 2009. 4. 30. - 2009. 6. 24.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 조사결과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벌면허증상의 지정조건 위반(무면허자에게 주류판매) 확인됨에 2009. 10. 31.자로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합니다.

라. 원고는 2009.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0. 5. 24.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재조사결정 통지를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0.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7 을 1,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은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

② 원고는 이OO를 통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일 뿐,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OO는 주류 판매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OO에게 판매한 주류대금의 액수 등이 미미한 점, 원고가 실제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누1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그 처분사유로 단순히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계에서 2009. 4. 30. - 2009. 6. 24. 실시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에 근거한 개별면허증상의 지정조건 위반(무면허자에게 주류판매) 확인됨에 2009. 10. 31.자로 종합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처분합니다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의 영업기간과 거래상대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언제, 어떠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인 2009. 6. 30. 조사관청에 고충민원서류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발송한 청문통지서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원고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처분자가 그 위반사실의 근거와 취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OO가 주류 판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1 내지 4, 6,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07.경 내지 2008.경에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이OO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점을 그 사유로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1호증의 1 내지 5,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OO를 주류판매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원고가 이OO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기초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① 이OO는 2007.경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XXXX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주류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주류구매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주류의 판매를 부탁하게 되었는데, 그 거래방법은 이OO가 주류구매자로부터 주류에 대한 공급요청을 받아 다시 원고에게 주류 공급요청을 하게 되면, 원고의 직원이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구매자에게 이를 직접 운송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에 따라 주류를 공급한 후, 이OO의 요청에 따라 주류를 공급한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부분은 유흥업소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하는 형식으로 그 부족금액을 메웠다.

③ 이OO는 원고에게 주류 공급요청을 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서 또는 주류 구매자들 사이에서 주류 공급가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채 원고가 정하는 공급가액에 따라 이를 구매자들에게 공급하였고, 다만 원고가 주류 구매업체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취하는 이윤 5% 중 3%를 원고로부터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았는데, 원고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한 영업사원에게 3%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결국, 이OO는 일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시설인 보관창고 및 운송 차량 등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와 별개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원고 및 주류 구매자와 사이에서 별도의 주류 공급가액을 정하여 이윤을 취한 사실 없이 단지 원고에게 주류 구매자의 공급요청을 그대로 전달하고 원고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얻는 이윤의 일정액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받아간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OO가 별도의 물적・인적시설을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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