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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54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뒤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5)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의가 “진폐병형 의증 또는 제1형은 폐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폐기능도 정상이기 때문에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폐렴을 발병 또는 악화시키지 않는다. 진폐증은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므로 흡연이 폐암의 발생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흡연이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90% 이상)이고, 진폐는 폐암의 위험인자가 아니며, 특히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암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현저히 악화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1999. 10. 14. 노동부령 제158호로 개정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는 제8호로 ‘원발성 폐암(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여 폐암을 합병증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진폐 관련 보상에 관한 합병증에도 폐암은 나와 있지 않다’는 위 감정의의 의견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망인이 진폐1형 이상으로 판정되었다면 폐암은 진폐 관련 질환이므로 진폐와 관련된 사망으로 볼 수 있으나 망인이 진폐의증 이상의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점, 제1심에서의 감정결과 망인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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