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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4.5.15.(968),1352]
판시사항

폐암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폐암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6. 6. 13. 공무원에 임용되어 1986. 8. 18.부터는 김포세관 입국검사장에서 여행자 휴대품검사업무를 담당하였고, 1989. 5. 16.부터는 무환수입물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소외인이 휴대품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간 동안은 판시와 같이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입국검사장은 항상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계로 먼지가 많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또한 그 후 무환수입물품의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기간도 수입물품이 급증하여 육체적 피로와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 위 소외인은 1991. 9.초 조직검사 후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달 14. 연세의료원 암센타 종양내과에 입원하여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이 악화되어 암세포가 양측 경부 임파선까지 이미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해 12. 15. 뇌종양으로 사망하였는데 폐암이 언제 발병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사실, 폐암의 확실한 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외 석면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사실에 의하면 폐암의 확실한 원인은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위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수행한 직무는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수반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폐암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폐암을 유발하였고, 발병한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인하여 폐암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그 암세포가 뇌까지 전이되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폐암은 그 확실한 원인이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외 석면,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기발견된 국소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요법에 의하여 30 내지 70% 정도 완치가 가능하나, 전이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구나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일시적인 증세의 호전은 가능하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과도한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폐암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소외인의 폐암을 유발하였고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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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24.선고 92구2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