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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2023.06.30.]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2023.06.30.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2조 (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型)(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제3조

삭제  <2008. 9. 25.>

제4조

삭제  <2016. 7. 28.>

제5조

삭제  <2016. 7. 28.>

제6조

삭제  <2008. 9. 25.>

제7조

삭제  <2016. 7. 28.>

제8조

삭제  <2016. 7. 28.>

제9조 (진폐의 예방조치)

사업주와 근로자는 법 제8조에 따른 진폐의 예방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8., 2019. 10. 15., 2019. 12. 26.>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방진마스크(「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두고, 여과제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분진작업 중에 이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진작업 중에 있는 근로자는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채굴작업 등 분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습식착암(濕式鑿巖: 액체를 써서 바위 뚫기) 등의 습식작업 방법을 선택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분진이 공기 중에 날리는 것을 억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8. 9. 25.>

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11조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법 제10조에 따른 채용 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4.>

1. 과거 병력, 작업 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청력 및 색신

4.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후전면 및 측면)

5. 혈청 지오티 및 혈청 지피티, 총 콜레스테롤

6. 호흡기의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이 있는 경우 진폐 등의 유무에 관한 흉부임상검사(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결과 진폐 등 호흡기 질환의 소견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제12조 (임시 건강진단 실시 사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건강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요양이나 법 제18조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이하 “진폐관리구분판정”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실시한다.

1. 진폐가 의심되거나 진폐근로자의 질병이 진폐관리구분판정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제13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대상)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정밀검사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0. 11. 24.>

1. 제1차 검사항목 : 제11조 각 호에 따른 검사항목

2. 제2차 정밀검사항목: 폐기능검사 및 제2조에 따른 합병증별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①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은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1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하되, 실시 결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차 정밀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이하 “제2차건강진단”이라 한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이 판단하는 경우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10. 11. 24.>

1. 진폐의 소견이 있거나 진폐가 의심되는 경우

2. 진폐병형에 변화가 있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4.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경우

② 삭제  <2010. 11. 24.>

③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이 위촉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의 진단 소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제1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의 분진작업 경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공단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4.>

④ 건강진단기관이 제2차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에게 제2차건강진단 대상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대상자에게는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4.>

제15조 (이직자 건강진단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6. 7. 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으로 신청서의 내용 중 사업주로부터 확인받을 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기재 사실을 확인하고 “기재 사실 확인” 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업주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4.>

③ 공단은 제2항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기관을 결정하고 그 건강진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11. 24.>

제16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이직자 건강진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공단에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기관에 건강관리수첩을 제시함으로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②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한 경우에는 이직자의 건강관리수첩에 건강진단일자 등을 기록하고, 기록한 사람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제17조 (이직자 건강진단의 주기적 실시)

공단은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후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의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2008. 9. 25.>

제19조

삭제  <2008. 9. 25.>

제20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강진단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0. 7. 12., 2010. 11. 24.>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2. 영 별표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10. 7. 12., 2010. 11. 24., 2016. 7. 28.>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1조

삭제  <2008. 9. 25.>

제22조 (건강진단기관의 진폐판독위원 위촉)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폐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진단기관 소속 전문의 중에서 2명 이상의 진폐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판독위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산업의학과ㆍ내과 또는 결핵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제23조 (건강진단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15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제24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08. 9. 25.]
제24조의 2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10.>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8. 9. 25.]
제25조 (건강진단 결과의 송부ㆍ제출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가 하는 건강진단 결과표 등의 송부 및 제출은 건강진단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2차건강진단을 마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에 흉부 엑스선 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와 그 밖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지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제26조 (건강진단 비용의 산정기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08. 7. 1., 2010. 11. 24.>

제27조 (건강진단 비용의 청구)

① 건강진단기관은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28조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2차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려면 흉부 엑스선 사진에 나타난 진폐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7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09. 8. 3., 2010. 11. 24.>

② 제1항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필요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09. 8. 3., 2010. 11. 24.>

1. 삭제  <2010. 11. 24.>

2. 삭제  <2010. 11. 24.>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추가검사를 실시하려면 해당 근로자와 건강진단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건강진단기관은 그에 따라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 3.>

⑤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폐관리구분판정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작업전환조치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정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 3., 2010. 7. 12.>

제29조 (요양 대상자에 대한 진폐관리구분판정)

① 공단은 제1차건강진단 결과 제2조에 따른 합병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합병증의 요양이 끝난 후에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09. 8. 3., 2010. 11. 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요양이 끝난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차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장해 정도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 2009. 8. 3., 2010. 11. 24.>

제30조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0. 11. 24.>

② 삭제  <2010. 11. 24.>

제31조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청구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과 건강진단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09. 8. 3.>

②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해당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도 그 내용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 통지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09. 8. 3., 2010. 11. 24.>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려면 진폐심사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진폐심사의사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5., 2009. 8. 3.>

[제목개정 2008. 9. 25.]
제32조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알리거나 별지 제24호서식의 건강관리수첩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건강관리수첩을 잃어버리거나 건강관리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④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작업전환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권고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11급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전환조치를 할 것을 사업주에게 지시할 수 있는 진폐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1형 또는 제2형이고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되는 사람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진폐병형 제3형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전환조치의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전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34조 (건강관리카드)

① 공단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위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개인별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정기 및 임시 건강진단 결과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과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는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ㆍ임시 또는 이직자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 내용을 건강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5조 (진폐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사업주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진폐근로자의 진폐관리구분이 제1종 또는 제2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분진의 발생정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작업장소 또는 작업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작업장소로 작업장소를 변경하거나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36조 (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사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사유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작업전환조치가 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
제37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9. 25., 2010. 11. 24., 2023. 6.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다. 가목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속 연구기관 

2.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지정신청 전 3년간 연평균 5건 이상일 것

제38조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0. 11. 24.>

1. 제3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정신청 전 최근 3년간의 진폐 관련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진폐전문기관 지정서를 내주거나 거부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거부되었음을 알릴 때에는 거부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7. 28.>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리려는 자의 신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0. 11. 2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진폐전문기관이 제37조제1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진폐 관련 연구실적이 연평균 5건 미만인 경우에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24.>

제39조 (작업전환수당의 신청)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진폐재해위로금의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4., 2016. 7. 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24.>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행방불명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통한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24.>

[제목개정 2010. 11. 24.]
제41조

삭제  <2010. 11. 24.>

제42조 (미지급 위로금의 지급)

①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8.>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검시조서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다른 제출 서류로 진폐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24.]
제43조 (작업전환수당 지급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권고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3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지시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제5장 보칙
제44조 (사업주의 도움)

① 삭제  <2016. 7. 28.>

② 사업주는 진폐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진폐위로금의 청구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확인 등 도움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정기ㆍ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의 절차ㆍ방법 등: 2017년 1월 1일

2.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37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17년 1월 1일

4. 제38조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7. 2. 3.]
제6장 삭제
제46조

삭제  <2008. 9. 25.>

부칙 <노동부령 제291호, 2008. 1. 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로기준법」 적용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법률 제8374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1989년도 노동통계 조사보고서에 따른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평균임금의 금액은 같은 보고서 해당 업종의 1989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월별급여총액을 합한 금액을 9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04호, 2008.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노동부령 제308호, 200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에 합격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으로 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10호, 2008.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17호, 2009.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328호, 2009.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심사 결정을 위한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노동부령 제333호, 2009.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㉝ 까지 생략

㉞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8조제5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34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제8조제1항, 제24조의2제3항, 제25조제4항, 제35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 별표 2 1. 폐기능검사란 제2호ㆍ2. 폐결핵검사란 제4호ㆍ3.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란 제3호ㆍ4.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란 제6호ㆍ제7호, 별표 5 하단 비고란 제2호,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하단, 별지 제4호서식 하단,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중 “지방노동청(지청)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상단 및 별지 제4호서식 상단 중 “지방노동청(지청)”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㉟ 및 ㊱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호, 2010. 11.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 제13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4호, 2016. 7. 28.>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79호, 2017.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93호, 2017.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로 한다.

④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3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8.9.25>
[별표 2] 제2차 정밀검사항목별 검사대상 및 세부 검사항목(제13조 관련)
[별표 3] 삭제 <2008.9.25>
[별표 4]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 기준(제28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6. 7. 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 7. 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6. 7. 28.>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6. 7. 28.>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6. 7. 28.>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0.11.24>
[별지 제7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근로자 통보용)
[별지 제9호서식] 이직자 건강진단 결정 통지서(건강진단기관 통보용)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이동 <2010.11.24>
[별지 제11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별지 제13호서식] 진폐(건강진단기관, 전문기관)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별지 제15호서식] 진폐건강진단 실시 집계표
[별지 제16호서식]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정기, 임시, 이직자)
[별지 제17호서식] 건강진단 비용 청구서
[별지 제18호서식] 건강진단 실시 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통지서, 심사결정 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0.11.24>
[별지 제21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결정서
[별지 제23호서식] 건강관리수첩 발급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별지 제25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26호서식]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별지 제27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진폐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29호서식] 작업전환수당 지급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0.11.24>
[별지 제32호서식] 삭제 <2010.11.24>
[별지 제33호서식]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