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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누6060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비록 망인이 탄광에서 채탄부로 근무한 기간이 7년 3개월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망인은 그 이후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자로 근무하면서 분진 등에 계속 노출되었고, 흡연이 폐암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흡연자가 결정형 유리규산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폐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탄광에서 7년 3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는 폐암 발병의 유발인자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망인은 4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흡연은 폐암 발병의 유력한 유발인자인 점, ② 망인이 채탄부에서 근무한 기간은 7년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그 이후에 건설 현장 등에서 노무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폐암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폐암은 편평세포암종으로 이는 주로 흡연자에게 발생하는 폐암인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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