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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3003
미지급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년경부터 석재가공업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25.경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고, 2012. 7. 4. 진폐 진단을 받은 후 2012. 7. 9.부터 2012. 7. 13.까지의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병형 1/0, 합병증 ca(원발성 폐암), 심폐기능 F1(경도장해)’라는 결과에 따라 2012. 8. 8. 장해등급 제7급 제15호 판정을 받았으며, 2012. 8. 1.부터 피고로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망인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이 광업으로 종사한 이력이 없어 요양 가능한 진폐 합병증이 아니므로 별개의 최초요양신청으로 인정되고, 석물조각 및 건축용 석재가공작업을 하면 규폐와 원발성 폐암의 원인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된다며 2013. 5. 10.경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제10호 다목에 의하여 요양대상으로 승인하였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0조에 의하여 원발성 폐암 진단일인 2012. 6. 25.부터 사망일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 라.

망인은 2013. 5. 23. 피고에게 2012. 6. 25.부터 2013. 5. 10.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진폐보상연금(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통합하여 요양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손실 보전 및 생계보장 목적으로 지급)을 지급받아 일실소득의 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폐와 동일한 분진작업 과정에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실소득의 보전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므로 양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와 원발성 폐암에 걸린 것이라면 일반적인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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