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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11 2016구합50236
관광사업지위승계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4, 47-5, 49, 52, 52-1, 55, 56, 57, 5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경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2014. 6. 2.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10.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2056호로,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9.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의 거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앞서 2015. 10. 28. 피고에게 한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에 대하여, 2015. 11. 5. 이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그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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