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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754
숙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숙박업영업자지위승계신고 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2. 아산시 B 소재 건물 중 4, 5층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양수하였다면서 ‘승계를 하는 사람’을 망 D(2004. 3. 26. 사망, 이하 ‘망 D’이라고 한다)으로, ‘승계를 받는 사람’을 원고로 각 표기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와 양도양수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영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위승계 신고’라고 한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양도양수서는 원고가 양도인의 서명까지 하는 등 원고가 혼자 작성한 것으로 이를 망 D과 원고 사이의 영업 양도를 증명해주는 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며 2014. 9. 23. 원고에게 지위승계 신고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9. 숙박업 영업자지위승계처리 최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16.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처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위 통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9,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전전양수하여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지위승계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 D은 2002. 11. 30. E에게 이 사건 호텔의 영업신고증을 양도하고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뒤 이를 E에게 교부하였다(갑 제5호증의 1, 이하 ‘망 D 확인서’라고 한다

). 2) 2002. 10. 2. ~ 2010. 1. 13.까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F(대표이사가 원고이다. 이하 ‘F’라고 한다)는 2002. 11. 30.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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