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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7.11.08 2017나10222
관광사업권 건축허가 명의이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6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씀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례 제13조 제4항은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 등을 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권의 대상 토지는 제주시 F, G, H 등 3필지이고 그 전체 부지의 면적은 4,967㎡인 사실, 주식회사 티앤유(이하 ‘티앤유’라 한다)가 2016. 3. 18. 위 전체 부지 중 일부인 제주시 F 대 1,858㎡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티앤유가 나머지 사업 부지인 G,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티앤유가 도지사 등에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티앤유가 이 사건 사업권에 관한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거나,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등의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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