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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87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 원고 B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체육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4. 3. 11. 이 사건 시설 단체운동실(GX룸)에서 회사동료인 G 등과 함께 운동 강사인 H의 지도에 따라 음악을 들으며 단체운동의 하나인 ‘스피닝’을 하던 중 두 번째 곡이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다. GX룸 밖에 있던 피고와 다른 운동 강사인 I이 이 소식을 듣고 GX룸에 들어가 피고가 망인에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였고 I은 20:47 11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다

(1차 통화, I은 그 후 20:50 서교119안전센터 차량이 출동 중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한 다음 바로 119와 2차 통화를 하였다). 20:48 위 신고를 접수한 마포소방서 서교 구급대원이 20:52 이 사건 시설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자동심장제세동기(AED)를 부착하고 1회 전기충격 후 CPR을 4회전 가량 실시하였고,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비정상적 호흡으로 삽관에 실패하자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이송 도중 무수축(asystole)이 발생한 상태로 21:12 병원에 도착하여 35분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자발적 호흡(ROSC)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병원 도착 전 사망(D.O.A.) 판정을 받았다. 라.

망인의 변사사건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원고 A가 망인이 지병인 고혈압으로 인해 운동 중 사망한 것 같고 망인의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자 2014. 3. 12. 망인의 사체를 검시(직접사인 미상)한 후 이를 위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이후 내사를 진행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2014. 5. 18.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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