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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7.20 2017구합30062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리조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 47-4 외 8개 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07. 8.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그 용도를 노유자시설에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로 변경하고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7. 31.경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이 사건 건물을 방치하여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2014. 6. 2.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1565호로 위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2016. 2.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구합50236호로 관광사업자지위승계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는 2016. 9. 13. 원고의 위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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