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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8.11.선고 2016구합50236 판결
관광사업지위승계반려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50236관광사업지위승계반려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썬샤인

피고

양양군수

변론종결

2016. 7. 7.

판결선고

2016. 8. 11.

주문

1. 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스파트리빌리조트(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강원 양양군 현남면 전포 매리 47-4, 47-5, 49, 52, 52-1, 55, 56, 57, 58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증축 사업을 위해 2004년경 피고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경 실시된 공매절차에서 2014. 6. 2 .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 소외 회사는 2015. 10. 13.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2056호로, 주위적으 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여서는 아니 됨을 청구하고, 예 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를 인가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등의 승계 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대하여 피 고가 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2.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 라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9.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관광사업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행정소송이 계 속 중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의 거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신고에 앞서 2015. 10. 28. 피고에게 한 관광사업 지위승계 신고에 대하여, 2015. 11. 5. 이미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로 그 수리를 보류하 는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다시 동일한 내용 으로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선행 처분의 확정력에 따라 이 사건 신고를 수 리할 수 없어 2016. 3. 9. 종전의 거부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 통보는 종 전 거부처분을 단지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유는 2015. 11. 5.자 처분의 사 유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선행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인데, 원고가 선 행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내에 이를 소로써 다투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 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 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11288 판결 등 참조), 한편, 거부 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 신청 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 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 며, 이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 소송의 제기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종전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했다 하여 그 이후의 새로운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 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6084 판결 등 참 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갑 제4,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법원 2015구합2056호의 행정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 한 2015. 11. 5.자 이 사건 관광사업 지위승계신고 거부

분(선행 처분) 이후 위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은 2016. 1. 28. 소외 회사가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소외 회사가 그 판결에 대 하여 항소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이 사건 신고는 선행 처분 이후 위와 같이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정이 생긴 것을 기초로 새롭게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 사건 통보가 선행 처분과 별개인 거부 처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이하, ' 이 사건 처분' 이 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여 관련 법령상 이 사건 관광사 업계획승인에 관한 지위를 승계하였음이 분명하고 소외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가 유동적인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임 을 들어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광사업자 권리 · 의무의 승계,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관광진흥법 제8조, 제7조, 제15조 등의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더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 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 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인 점(대법원 2012 . 12 .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 위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지위를 승계한 자의 인적 사항과 지위승계 여부, 신고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결격사유 가 있는지 여부를 비롯한 신고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신고는 행 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피고는 이 사건 신고의 요건을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2 ) 한편, 관광사업법 제8조 제2항 , 제5항은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절차 등에서 주요 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도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 존속 또는 신설 법인과 마찬가지로 종전 관광사업자의 지위 또는 관광 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자의 지 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할 실익이 있고, 영업에 관한 권 리 · 의무의 주체와 그 시설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다르게 될 경우 그 시설의 이 용자들,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권리 행사가 곤란해지고 사업자와 시설 소유자 사이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는 점과 새로운 소유권자가 해당 관광사업 시설을 취 득한 절차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다.

위와 같은 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 하면,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인이 적 법 · 유효하게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고인에게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광사업법 제8조 제2항 이 정한 절차에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 고에게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고 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지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별개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 한 관광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하여 2015. 11. 5. 원고가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 전부를 인수하였으므로 관광진흥법 제8조 및 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회 신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 소외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는 점을 든 것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김정중 (재판장)

홍다선

이승훈

별지

관계법령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

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 등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 은 3개월 이내에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게

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

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

①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게

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 · 의무(제

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

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

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 따른 경매

3. 「 국세징수법」 , 「관세법 」 또는 「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관광사업자가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 · 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관광사업자가 양수나 합병 당시 그 처분 · 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 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하되, 카

지노사업자의 경우에는 제7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법 제8조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을 말한다.

1.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2. 영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등록대상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 등

록기관등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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