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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인수채무금][집21(3)민,138 공1973.12.1.(477), 7567]
판시사항

이사와 회사와의 간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없는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하여야 할 주장, 입증사항

판결요지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상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 (이사회의 승인없음을 안것)라는 것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그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피상고인

한진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98조 의 규정은 회사의 이익보호의 요청과 상법의 기본이념인 거래의 안전보호의 요청과를 조화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이사와 회사와의 간에 직접 있은 이익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데에 중점을 두어,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못얻은 것을 내세워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은 그 규정으로 당연하지만, 회사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의 견지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안 것)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서 그 무효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소외 1과 소외 2 양인이 개인자격으로 원고에 대한 자기의 채무에 대하여 그들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이사가 된 뒤에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그 채무의 인수를 한 것이고, 그 인수행위는 피고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간에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상법 제398조 의 거래에 해당함이 변론의 전취지로 인정될 수 있으니, 그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을 안받은 일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원고가 악의였다는 것을 피고회사가 주장하고 입증하지 않으면 위 거래의 무효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야 될 것이어늘, 원판결은 피고회사가 그 대표이사 소외 1의 본건 채무를 인수한 행위에 상법 제398조 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니 본건 채무인수는 무효하다는 취지로 설시하여 얼른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하고, 이점을 말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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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3.5.31.선고 72나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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