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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6. 선고 66다1146 판결
[약속어음금][집14(3)민,015]
판시사항

구상법시행당시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상법시행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상법 시행 당시 그 회사의 취체역에 발행한 회사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도 상법 시행 후에 이사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상고인

한국화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완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판단한다.

피고는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임으로 본건 어음상의 채무를 종국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할것이니, 본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금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소구권의 보전 및 행사의 조건이 되는 지급 거절증서의 작성은 필요없는 것이며, 따라서 본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인 소외 1이 본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함에 있어서 지급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이라는 문구아래에 그 인정을 찍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본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는 권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수없는 것이라 할것이요,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소외 1은 1962. 11. 30.에 본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거절증서의 작성의무를 면제하였다고 판시한것은 결국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인 되는 피고에게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문구를 기재한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본다. 논지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2점 A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갑 1호증(약속어음)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4295. 12. 31. 발행일을 4294. 2. 19.로 각각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로서 어음법 제75조 제3호 에서 말하는 만기는 단기 4295. 12. 31.이고 동조 제6호 에서 말하는 발행일은 단기 4294. 2. 19. 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원판결이 이점에 관하여 본건 약속어음 발행일과 지급기일의 기재에 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단기라는 연호의 표시가 없음은 본건 약속어음(갑1호증)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당시의 우리나라의 연호가 단기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호의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이를 곧 무효라고는 할수없다고 설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것임으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B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 회사가 구 상법 시행당시인 1961.2.29. 본건 약속어음을 소외 1에게 발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피고 회사의 취체역인 사실은 원고 소송대리인도 시인하는 바이고, 또 피고 회사의 소외 1에게 대한 본건 약속 어음행위가 운운 증인 소외 1 같은 소외 2의 항소심에서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그 감사역인 소외 3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1963년도의 결산기에 이르러서 당시의 감사역인 소외 2의 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1963년도의 결산기라 하면, 상법이 시행된 이후에 속함이 분명하고, 상법 398조 에 의하면,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상법 시행법 2조 1항 에 의하면, 상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시행이후에 있어서는 본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398조 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할터임으로 원심은 이점을 심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1963년도의 결산기에 당시의 감사 소외 2의 승인이 있었음으로 피고 회사의 취체역(구상법 시행 당시)인 소외 1과 피고 회사 사이의 거래에 속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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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5.13.선고 65나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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