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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약속어음금][집26(1)민252,공1978.6.1.(585) 10758]
판시사항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 이사에게 발행된 어음의 무효주장과 취득자의 악의입증책임

판결요지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 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어음취득자의 악의를 주장 입증하여야만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 상고인

풍농비료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12차 변론기일에서 본건 약속어음들은 소외인이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한 것이라고 항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같은 변론기일에서 본건 어음들이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고는 그러한 정을 몰랐다고 진술한 바, 피고는 위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고 제1심 법원도 그날로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이유에서 가사 이사회의 승인없이 발행된 어음들이라고 하여도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고 취득한 악의의 취득자라는 입증이 없다하여 동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원심에 이르러 피고소송대리인은 1977.3.23자 접수 준비서면(이것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에서 피고회사가 그 이사인 위 소외인에게 본건 어음들을 발행한 행위등은 상법 제398조 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는한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도 동 소외인으로부터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는 것이니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이사임을 원고가 알고서 거래하였다면 피고회사가 위 소외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행위에는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는 법률규정을 몰랐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 본건 어음들을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이 본건 어음의 발행, 배서행위가 상법 제398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는 항변을 하였음이 소론과 같다.

그런데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인이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위조한 것이나 피고회사는 원판결설시와 같은 이유로서 표현대리의 법리에 있어서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바 (이 점에 대하여서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것이 없다), 이 설시만으로서는 상법 제398조 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위 항변까지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원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는 논지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본건 어음들 중에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의 이사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에 발행 또는 배서된 것이 있고 또 위 소외인이 한 동 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행위가 피고회사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상법 제398조 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여도 또 동 어음이 위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회사 이사회의 승인결의가 없었던 것이 추리된다고 하여도 피고회사는 원고가 악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본건 어음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악의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유탈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한환진 안병수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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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5선고 76나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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