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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44406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총 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2007. 5. 17. 피고회사 설립부터 2014. 8. 31. 퇴사할 때까지 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등기부상으로는 감사로 되어 있음).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회사의 정관 제52조 제1항은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아래의 임원 퇴직금지급규정보다 우선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이하에서 지급사유, 근속기간의 계산, 산정방법, 지급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원고는 정관에 규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76,978,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388조와 피고회사의 정관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원고와 같은 임원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주총회의 의결이나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1인 주주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의 총 주식 중 40%를 갖고 있으므로, C을 실질적 1인 주주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조차 없는 상황에서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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