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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18. 선고 68다202 판결
[퇴직위료금][집16(2)민,134]
판시사항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의 해석을 그르쳐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것이 체증법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원판결은 피고회사의 대주주인 갑이 을에게 피고회사의 대지 및 건물과 주식을 매도할 당시 매도인측이 매각대금중 일부를 공제하여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피고회사 직원의 퇴직위로금을 매수인측이 피고회사와 연대책임하에 지급하여 주기로 매매당사자 및 피고회사대표자 병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던바, 그 증거로 든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매매대금중에서 본건 퇴직위로금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재이외에 소외 극장 담보해제조로 일부금원을 제공하기로 하는 기재도 있어 매매당사자도 아닌 피고회사와 사이에 소외 극장 담보제공조로 매매대금중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얼핏 인정하기 어려워, 그 서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병이라는 기재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 개인과의 약정으로 보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회사간의 약정문서라고 보아 이를 사실약정에 관한 증거로 든 것은 채증법칙위배라 하겠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12. 26. 선고 66나3727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고, 실질적 경영자인 제단법인 소외 1재단이 1963.5.10 소외 2(소외 3의 처삼촌)에게 피고 회사의 대지 및 건물과 주식 100,000주를 금 120,000,000원에 매도할 당시 매도인측이 위 매각대금 잔금중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주면, 그돈을 가지고 그 당시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이사와 감사에게 대하여는 각 1,500,000원씩 사원들에게 대하여는 당시 받던 월급의 3배에 상당하는 각 퇴직위로금을 매수인측이 피고회사와 연대 책임하에 지급하여 주기로 매매당사자및 피고 회사대표자(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3) 간에 약정이 이루어져 매도인측에서는 위 약정에 따라, 위 매각대금에서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대금청산을 완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당시 피고회사의 이사이었던 원고에게 대하여 위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퇴직 위로금은 매매대금중에서 금 1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돈으로 지급하고,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인 바, 원판결이 위 퇴직 위로금 지급에 있어, 피고회사가 연대책임하에 지급하기로 매매당사자 및 피고회사 대표이사간에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인정의 증거로 든 처분문서인 갑제3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매매대금 중에서, 본건 퇴직 위로금 10,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기재 이외에 명동극장 담보해제조로 금 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기재도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매당사자도 아닌 피고 회사와 사이에 명동극장 담보해제조로 매매대금 중에서 금 5,000,000원을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얼핏 인정하기 어려워, 그 갑제3호증은 본건 매매에 있어서의 매수인측인 소외 3 개인과의 약정에 관한 기재가 있는 서면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서면에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3이라는 기재가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피고회사 대표이사인 개인 소외 3을 의미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위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갑제 3호증을 위 원판결 판단 사실인정의 증거로 들었음은 채증법칙의 위배라할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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