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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482 판결
[환지변경(경계변경)처분취소][공1987.11.15.(812),1665]
판시사항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심절차의 요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성군이 시행한 오산지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1984.2.10. 화성군 공고 제27호로써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른 공부의 정리과정에서 같은 해 4.20. 각 토지대장이 작성된 사실,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졌다가 원고가 소외인을 거쳐 화성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그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쳐 가지고 있었는데 위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지적 322.3평방미터가 310.7평방미터로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에 불복하여 1986.6.13.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감평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위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된 1984.2.1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같은 해 4.20.자 행정처분(토지대상 작성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본 듯하다)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시행되던 소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86.6.13.에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임이 뚜렷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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