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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6 2015누40837
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재결이 있은 후 90일 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규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기간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4. 11. 11. 이 사건 처분이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심사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내세우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에도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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