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475 (2011.11.21)
제목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7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XX
피고
반포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4. 2. 16 이사회에서 "비상장법인인 OO(이하 'OO'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1,444주 중 원고 황AA이 보유한 17,600주, 원고 김BB이 보유한 4,400주를 1주당 000원에 취득하기 위한 자금 000원을 제3자 신주배정방식으로 마련한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선주발행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한다"고 결의하였다.",나, 원고 황AA은 2004. 2. 16. XX의 신주 5,017,313주를 취득하고 자신의 OO 주식 매각대금 000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원고 김BB은 2004. 2. 19. XX의 신주 1,254,328주를 취득하고, 자신의 OO 주식 매각대금 000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XX의 신주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아래 계산과 같이 000원이다. XX가 신주를 저가발행함으로써 원고들이 XX 주주들로부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4. 1. 원고 황AA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BB에 대하여 2004 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1.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XX의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한다.
(2) XX의 주주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모방식 유상증자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주 시가에 관하여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000원)와 신주발행 가액(000원)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를 볼문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를 배정할 경우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관하여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불특정다수인의 참여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저가 신주 제3자 직접 배정의 경우 선주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신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