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유상증자가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비과세대상인지
요지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가액산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19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증여세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C에너지,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7. 8. 1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이하'이 사건 유사증자'라 한다)하여 발행한 신주 00,000,000주 중 000,000주를 배정받고, 주금 000,000,000원(주당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4. 30.부터 2012. 6. 8.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건 유상증자가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항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주식의 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 따른 평가액인 신주평가액(0,000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가 주당 646원의 증자이익을 얻었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1주당 평가액
○ 1주당 증여이익 : 평가액 0,000원 - 인수가액 000원 = 000원
다.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유상증자는 비과세대상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에 따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가격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증여이익 산정에 있어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액면분할 당일 종가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역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액면분할 과정은 아래와 같다.
○ 2007. 5. 8. 1주당 액면가액을 0,000원에서 000원으로 하는 주식분할 결정
○ 2007. 6. 28. 주식분할 경정 정정신고
○ 2007. 7. 27. ~ 2007. 8. 13. 매매거래정지
○ 2007. 8. 14. 액면분할한 신주 상장
3) 이 사건 회사가 2007. 8. 16.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유가증권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해서 1년간 보호예수하였다. 당시 제3자 배정 당사자는 00명이었으나 그 중 DDD, EEE, FFF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이었다.
4)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이더라도 유가증권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제4항).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제3자 배정당사자는 52명이었으나 그 중 3명은 이 사건 회사 임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명은 제3자 배정대상자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제3자 배정당사자는 49명이 된다(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3항 제2호). 한편 이 사건 회사는 1년간 주식을 보호예수하였으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할 수없다.
2) 유가증권규정에 의한 신주발행가격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준일로 한 기존주가에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유가증권규정 제57조 제2항).
한편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이 금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
위 유가증권규정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둔 규정일 뿐이고, 반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그 차액 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면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다. 별개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유가증권규정에 따라 주당 가액이 산정되었다고 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의제되는 증여이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할 수 있고, 원고 주장과 같이유가증권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참조).
3) 1주당 평가액에 관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을 위해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지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에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
한편 액면분할은 보통 주식의 시장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주 발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액면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신주 발행이 용이해져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액면분할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증자・합병 등 사유와 유사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63-0…2)에서도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액면분할도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있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포함된다.
이 사건 유상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은 주금납일인인 2007. 8. 16.인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4항), 평가기준일 이전에 액면분할이 이루어지고 평가기준일에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액면분할 이후 최초 거래일인 2007. 8. 14.부터 이 사건 유상증자 전일인 2007. 8. 15.까지의 평균액이 평가액이 되는데 2007. 8. 15.은 공휴일이므로 결국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2007. 8. 14.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0,000원이 된다. 따라서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0,000원으로 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