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39 (2008.07.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908 (2007.12.18)
제목
유상증자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진정을 공시한 것 등은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5. 피고가 2007.6.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3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1839 (2008.07.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4,313,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레포츠(2006. 11. 3. 상호가 주식회사 ○○스티엠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가방 등 직물제품 제조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4. 2. 17.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06. 1. 9. 이사회를 열어 신주 745,890주를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1주당 가액 2,680원, 주금납입일 2006. 1. 12.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 12. 위 5인에게 신주를 배정(이하 '이 사건 신주배정'이라 한다)하고 주금을 납입받았으며, 그 중 원고는 179,104주를 배정받고 그 대금 479,998,720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을 적용하여, 2007. 6. 15. 원고에게 증여재산가액 104,033,115원(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3,249원과 원고의 1주당 인수가액 2,680원의 차액인 569원에 배정받은 179,104주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한 증여세 14,313,3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 갑5호증의 2, 을1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의 1, 2,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주배정은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4항의 유가증권 간주모집 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 경우 그 제5항의 '청약의 권유'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증자는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절차로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2006. 1.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 공시, 같은 달 12일 소액공모 공시, 같은 달 13일 소액공모실적보고 공시를 거쳤으므로 이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으므로,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달리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시행령 제4항에 의한 간주모집의 경우에도 제5항의 '청약의 권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3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해 보면,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규정은 법인이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주식을 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식의 실제 가치와 발행가액의 차액이 특수관계자간에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를 하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모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모집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의 경우이든 제4항의 경우이든 그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약의 권유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에 준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청약의 권유 절차 없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는 위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배정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보건대, 위 1.항에서와 같이 소외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포함한 특정인 5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상의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 진정을 공시한 것 등은 위 법에 정한 '청약의 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신주배정에 앞서 위와 같은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배정을 위와 같은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