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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09. 05. 선고 2013가단505464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3가단50546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피고와 김BB이 OO시 OO면 OO리 산 39-1 임야 121,884㎡ 중 2/126 지분에 관하여 2013. 2. 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 2. 8. 접수 제341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저11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김BB에 대한 부과 경위

" 1) 소외 김BB(이하김BB'이라 합니다)은 CCC라는 상호로 2008. 2. 1.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다 2009. 11. 6. 폐업한 사업자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산하 고양세무서장은 매출누락 및 신고 무납부 등의 사유로 2013. 1. 31. 납기로 부가가치세 1건 OOOO원을, 2009. 8. 31. 및 2009. 11. 30. 납기로 종합소득세 2건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습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각 세목별 결정결의서 참조).", " 2) 김BB은 소 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국세체납액이 부가가치세 등 3건 OOOO원(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표 1> 참조)",<표 1> - 판결문 3쪽 참조

나. 김BB의 부동산 처분 경위

" 김B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2013. 2. 5. 아들인 피고와 OO시 OO면 OO리 산 39-1 임야 121,884㎡ 중 2/126 지분(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2. 8.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 가족관계증명서 참조).",2.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일인 2013. 2. 5. 현재 이 사건 조세채권은 기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김BB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체납된 상태에서 국세 체납처분 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김BB의 아들로서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김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3. 3. 7.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4호증 - 김BB의 국세청 D/B 참조).

6. 결론

따라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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