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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20546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447(2014.02.04)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사건

2014다205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AA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4. 선고 2013나2015447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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