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다20546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447(2014.02.04)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임
요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다2054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AAAA 외 1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4. 선고 2013나2015447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