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의 행사범위
판결요지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용
피고, 상고인
전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창현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소외인이 1975.11.20. 본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1976.4.17. 위 소외인의 지분권을 취득하여 그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본건 토지 224평 전부에 대한 1975.11.20.부터 1976.11.20.까지 분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824,393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20.부터 1976.4.17. 위 소외인의 지분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본건 토지의 공유자에 불과하여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에서만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원심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공유기간내에 있어서의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피고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 원고의 지분의 비율을 확정하고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내인 임료상당금액을 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특단의 사정유무에 관한 심리도 없이 1975.11.20부터 1976.11.20까지의 본건 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액 전부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였음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