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강원 평창군 D 대 238㎡ 및 E 전 4,678㎡ 중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의 소유이던 강원 평창군 G 답 2,117㎡, D 대 238㎡, E 전 4,67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3. 1984.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4. 30. 2012.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전원영농조합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2013. 10.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1년경 J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D 대 238㎡ 및 E 전 4,678㎡ 중 별지 도면 표시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4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 지상 목조 스레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이 사건 주택은 미등기 건물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19, 20, 21, 22, 6, 38, 39, 40, 41, 34, 35, 36, 37, 42, 31,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ㄷ), (ㄹ), (ㅂ) 부분 545㎡(이하 ‘이 사건 부지’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지를 인도하며, 점유한 이 사건 부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