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23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별지’는 별지 2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토지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6083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권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 C과의 지분비율에 따른 구분 없이 월차임 합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각 지분비율(원고 100분의 60, 선정자 C 100분의 40)에 따라 분할한 금액(원고는 월 10,230,000원의, 선정자 C은 월 6,82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