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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366,1367,1368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77.10.15.(570),10294]
판시사항

토지공유자의 임료상당청구권의 범위

판결요지

대지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존웅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3) 전항의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대지위에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계쟁건물을 짓고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여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소송요건 해당사실을 오인한 잘못도 없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이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원고는 이사건 대지에 대한 공유자로서 대지사용료를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를 비롯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비율에 따른 정산의 문제만 남을 것이고 피고가 따로 다른 공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료를 중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달리 손해를 보았다고 할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므로 이 반소청구는 이유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자가 공유지분에 따른 임료상당 청구권은 각자의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는 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 당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참조)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에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정기일이 지난 뒤에 제출된 것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다하여 그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참가요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이사건 본안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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