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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70다171 판결
[손해지료][집18(1)민,328]
판시사항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공유자가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2.4.12. 선고 4294민상1242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1, 2점을 보건대,

원심은 원고 나라가 본건 귀속재산인 국유지를 피고 부산시에 다 학교고지로서 임대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원고의 위 대여행위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어떤 행정처분을 한것이 아니고 사경제의 주체로서 대등한 입장에서 위 재산을 피고에게 임대한 것이라 할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는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투는 소송도 민사소송이어야 할것이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밑에서 원고의 계약 해제주장을 민법 제640조 로 다스린 조처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이와같이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한 소론 사실주장이나 양여주장은 당연히 배척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 3점을 보건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각 공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없다할 것인 바, 원심은 피고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본건 토지 3394평 9홉중 원고의 고유지분을 3394.9/5207.9로 인정하면서 별다른 사유에 대한 판단도 없이 피고로 하여금 그 임대료상당 손해액의 전부를 원고 한사람에게 배상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시와 같이 원고의 지분을 초과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 대법원 1962.4.12 선고, 4294 민상 1242 판결 은 본건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음 원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에 대한 설시에서 말한다와 같이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민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면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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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9.12.18.선고 69나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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