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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1)민,327;공1978.7.15.(588) 10824]
판시사항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주주권에 기하여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윤출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동일유량산업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와 주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건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동 부동산의 명도와 본건 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소로서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대위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채권자에게 그 채권자대위의 기초가 되는 보전할 채권이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은 채무자의 자산에 의하여 담보될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이사로서 가지는 회사의 업무집행권 등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상의 권리가 아니며 또 주주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떤 특정된 구체적인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의 그 업무집행권 등이나 주주의 그 주주권에 기하여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특정물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이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위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주주라는 사실만으로서는 그 개인의 자격으로서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타에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위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며 주주라는 사실만으로서 원고가 이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본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속단하였음은 대위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김윤행은 출장으로 인하여 서명불능이므로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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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77.12.21.선고 77나4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