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개정될 당시 개정 전의 법령상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와 동시행령 부칙 제3항
나. 검인계약서의 증거력과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5조 , 동법시행령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5조 제1항 , 동법시행령 부칙 (1988.8.25.) 제3항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261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5.11.29.에 취득하여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나,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 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면서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