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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6나9852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협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소외 34외 3인)

변론종결

2008. 5. 23.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7,029,936원 및 위 금원 중 488,326,606원에 대하여는 2004. 3. 13.부터, 648,703,330원에 대하여는 2003.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1.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271,410원 및 이에 대한 2004. 3. 13.부터 200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소외 2의 원고 협회에 대한 주도권 다툼

(1) 원고 협회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 군에 소재한 1,400여 명의 운수사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2) 1999년 당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었던 소외 2는 원고 협회의 제2대 대의원, 이사, 이사장의 임기가 1999. 12. 31.로 만료되기에 이르자, 제3대 대의원선거를 위하여 대의원선거관리규정에 따라 1999. 11. 3. 각 지회에서 추천된 8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하였고, 위 8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가 대의원출마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사장의 직위를 두고 소외 2와 경쟁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대의원출마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자 위법·월권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11. 12. 위 선거관리위원 8명을 해임하였으며, 이후 다시 각 지회로부터 재추전을 받아 선거관리위원 6명을 재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를 재구성하였다.

(3)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는 1999. 11. 29.부터 1999. 12. 3.까지 27명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받아 이들을 대의원으로 확정하였고, 위 27명에 의하여 개최된 2000. 1. 1. 총회에서 피고가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제2차 선거관리위원회는 1999. 12. 13.부터 1999. 12. 17.까지 36명의 대의원입후보등록을 받아 이들을 대의원으로 확정하였고, 위 36명에 의하여 개최된 2000. 1. 6. 총회에서 소외 2가 제3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피고가 소외 2의 이사장 선출과정이 불법적이라면서 2000. 2. 2. 대의원 총회를 열어 피고를 이사장, 소외 4, 5를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하여 2000. 2. 3. 등기하는 등 원고 협회의 대의원은 피고를 지지하는 측과 소외 2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었고, 피고와 소외 2는 원고 협회의 운영권을 쟁취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번갈아 가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임원들을 선출한 다음 임원변경등기를 하는 바람에 아래 표와 같이 등기부상 임원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원고 협회의 운영권이 양측으로 번갈아 넘어갔다.

본문내 포함된 표
등기변경원인일(총회일 및 취임일) 등기변경일 이사장
2000. 1. 1. 2000. 1. 4. 피고
1. 6. 1. 26. 소외 2
2. 2. 2. 3. 피고
2. 11. 2. 14. 소외 2
2. 18. 2. 19. 피고
3. 1. 3. 2. 소외 2
3. 9. 3. 10. 피고
8. 26. 9. 2. 소외 2
10. 3. 10. 4. 소외 4
10. 8. 10. 9. 소외 2
11. 22. 이사장 직무대행자 피고

(4) 피고는 소외 2측이 2000. 1. 1. 총회는 소집권자(이사장)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자 2000. 3. 7. 법원으로부터 대의원총회소집허가를 받아 같은 달 9.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피고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소외 2측에서 정관상 피고는 이사장 연임제한규정에 해당하여 피고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피고는 원래 2대 이사장이었다가 1998. 9. 21. 잔여임기 1년 3월을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다) 피고를 상대로 이사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피고는 2000. 8. 9.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정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소외 4 부이사장을 직무대행자로 하여 원고 협회를 이끌어 갔다.

나. 소외 3 외 11인의 채용 및 해고 경위

(1) 소외 2는 피고가 사임하자 2000. 8. 26. 대의원총회를 소집·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2000. 9. 2.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한 후 같은 달 5.부터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달 6. 이사회의 의결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3.경 피고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사직하였던 소외 3, 6, 7, 8을 경력직원으로 다시 채용하기로 하고 2000. 9. 7. 위 4인을 특별전형에 의해 채용하였고, 이어서 공개채용 공고를 낸 다음 이사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0. 10. 16. 선정자 소외 9를, 2000. 10. 26. 소외 10, 11, 12, 13, 14, 15를, 2000. 11. 6. 소외 16을 각 채용하였다(이하 위 채용된 12인을 ‘ 소외 3 외 11인’이라 한다).

(2) 이와 달리 피고측 지지자라는 이유로 소외 2측으로부터 새로 채용되는 소외 3 외 11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소외 1,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이하 ‘ 소외 1 외 10인’이라고 한다)은 2000. 10. 16. 소외 2 집행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였고, 이에 소외 2는 2000. 10. 26. 소외 1 외 10인을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처리하였다.

(3) 한편, 피고가 이사회결의 및 대의원 총회를 거쳐 소외 2를 원고 협회 회원에서 제명하려고 하자, 소외 2는 2000. 10. 8. 다시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여 피고를 이사장직에서, 소외 4, 5를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위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이에, 피고, 소외 4, 5는 수원지방법원 2000카합1904호 로 소외 2를 비롯한 이사와 대의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0.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됨과 함께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소외 4, 5가 이사 직무대행자로 각 선임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으로서 소외 2가 소집한 위 2000. 10. 8.자 대의원 총회에서 소외 2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사장 피고, 이사 소외 4, 5 등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장 및 이사선임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본안소송은 2003. 5. 27.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4) 피고는 법원에 의하여 이사장직무대행자로 선임되자 곧바로 소외 1외 10인을 복직시키고, 그 대신 2000. 11. 22. 소외 2에 의하여 채용된 소외 3 외 11인에 대하여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이라는 이유로 임용취소 형식으로 모두 해고하였다.

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등의 경과

(1)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소외 3 외 11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2001. 2. 2. 복직 결정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지만 같은 위원회가 2001. 6. 19. 동일한 결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소외 3 외 11인은 소외 2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이 소외 2를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협회는 소외 2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소외 3 외 11인은 직원채용에 관한 정관 및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협회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03. 3. 31.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3) 위 소송에서 원고 협회가 패소하자, 원고 협회는 소외 3 외 11인의 해고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477,098,526원을 지급하였다.

라. 임원 및 변호사 보수 등의 지출

(1) 피고는 본인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있던 기간인 2000. 11. 22.부터 2003. 10. 13.까지 본인과 이사 직무대행자 소외 4, 5, 지부장 소외 27, 28, 29, 30, 31, 32, 33에 대한 보수 등 명목으로 합계 563,043,33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는 또한 별지 소송대리 및 변호인선임료 내역과 같은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 11. 22.부터 2003. 10. 28.까지 원고 협회의 예산으로 변호사 보수 합계 85,660,00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피고를 당사자로 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및 그 본안 사건에 관하여 44,330,000원, 소외 3 외 11인의 해고관련 다툼 사건에 관하여 18,330,000원, 피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 관하여 23,000,000원 등이다.

(3) 한편, 원고 협회는 소외 2를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06. 9. 5. 2005나69634호 로 소외 2가 이사장으로 재직시 피고측과의 분쟁과정에서 원고 협회의 계산으로 변호사비용 등으로 지출한 98,039,020원을 원고 협회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소취하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08. 3. 27.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 대표자 이사 소외 4 명의의 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2008. 4. 1. 이 법원에 위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며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러므로 과연 위 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는 2007. 9. 5. 선고된 이 법원 2006나108284 보선이사장 및 이사 선출결의 부존재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에 의한 회복을 원인으로 2007. 11. 5. 원고 협회의 법인 등기부에 대표권 있는 이사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달 22. 다시 위 2007. 9. 5.자 등기신청이 착오임을 이유로 위 등기를 말소한 사실, 그 후 원고 협회는 소외 4의 주관하에 2007. 12. 3. 제4대 대의원선출 공고를 하고 2008. 1. 4.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대 대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서 위 소취하서가 접수되기 이전인 2008. 1. 29.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소외 2를 원고 협회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출하고, 같은 해 2008. 3. 12. 법인 등기부에 이를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4가 원고 협회를 대표하여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접수한 2008. 3. 27.에는 소외 4에게 원고 협회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이 명백하여 위 소취하서의 접수에 의한 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여전히 계속 중이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재직하면서 ① 직원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원고 협회의 직원이던 소외 3 외 11인을 부당하게 해고함으로써 원고 협회가 위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477,098,526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고, ②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고 소외 1 외 11인을 다시 채용하면서 위 직원들이 실제로 근로하지도 않은 기간에 대하여도 임금 11,228,080원을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및 이사 2인, 지부장 7인에 대한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급하였고, ④ 피고가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협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 85,660,000원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이사장 및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임무해태로 인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협회에게 위 금원의 전체 합계인 1,137,029,936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 2를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0. 10. 8.자 대의원 총회 결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었는데, 그렇다면 소외 2가 위 결의를 통해 이사장에 선임된 후 소외 3 외 11인을 채용한 것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은 참칭이사장인 소외 2의 채용행위에 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를 바로 잡은 것이지 부당해고가 아니고, 소외 3 외 11인에 대한 해고는 위 사유 외에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소외 3 외 11인이 해임된 것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단지 인사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해고안을 공표한 것뿐이므로, 피고에게 소외 3 외 11인의 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며, 더욱이 원고 협회가 소외 3 외 11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은 해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위 직원을 해고함으로 인해 원고 협회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원고 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이사 및 지부장에 대한 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 및 이사, 지부장들이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이 수령한 보수는 적법한 것이며, ③ 피고가 별지 소송대리 및 변호인선임료 내역과 같은 소송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것은 원고 협회의 대표자로서 원고 협회의 이익을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 협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외 3 외 11의 부당해고로 지급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① 주장)

(가) 설사 소외 2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3 외 11인은 소외 2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으로 등기되어 있고 사실상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에 원고 협회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소외 3 외 11인이 소외 2를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그 중 소외 3 외 6인이 원고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근무하여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분쟁 원인 및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누가 원고 협회의 적법한 이사장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2가 적법한 원고 협회의 이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 협회와 소외 3 외 11인 사이에는 적법한 고용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사장이 이들을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00. 11. 22. 소외 3 외 11인이 적법한 이사장이 아닌 소외 2에 의해 채용되어 원고 협회와 이들 사이의 고용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를 들어 별다른 해고사유 없이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여 결국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477,098,526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원 해고에 관하여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배함으로써 위 해고근로자에게 이중으로 지급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위 사유 외에도 소외 3 외 11인 중 소외 3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소외 10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로 퇴직처리된 자로서, 소외 7, 8은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면직된 자로서 각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하고, 소외 10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하므로, 그들에 대한 임용취소 내지 해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협회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에 “전직에서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3은 업무상횡령을 한 소외 10에 대한 지휘·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였고, 소외 7, 8은 피고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던 때 피고 집행부와의 알력으로 부득이 출근을 하지 못한 날이 있었는데 피고가 운영권을 장악하던 때인 2000. 3. 2. 무단결근일이 7일 이상 된다는 이유로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5호에 의하여 퇴직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 7, 8은 파면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5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소외 10이 원고 협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금을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0. 6. 21.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소외 1 등 11인 중 한 명인 소외 22가 전산담당으로 근무하다가 갑자기 2000. 10. 16.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바람에 원고 협회의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우려가 있자 원고 협회는 소외 10이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종전에 전산담당으로 근무한 바가 있어 급히 소외 10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소외 10이 인사관리규정 제9조 제3호의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협회가 채용금지자임을 알면서도 전산업무의 마비를 피하기 위하여 소외 10을 다시 채용하였다면 소외 10이 채용금지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임용을 취소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징계안을 선포하였을 뿐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해고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직원들의 해고권한을 포함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는 피고가 직원들에 대한 해고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에 불과하므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협회가 소외 3 외 11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위와 같은 해고가 없었을 경우에도 당연히 지출되어야 할 비용이므로 피고가 위 직원을 해고함으로 인해 원고 협회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원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할 소외 1 외 10인을 채용하여 임금이 2중으로 지급됨으로써 원고 협회로서는 소외 3 외 11인에게 지급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소외 3 외 11인에게 지급한 임금 중에는 퇴직금도 포함되어 있고, 퇴직금은 소외 3 등이 퇴직할 때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퇴직금 부분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원고 협회의 업무를 처리할 소외 1 외 10인을 새로 채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2중으로 부담하게 됨으로써 원고 협회로서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소외 1 외 10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②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3 외 11인을 해고하고 나서 소외 2가 2000. 10. 28.자로 해고했던 소외 1 외 10인을 2000. 11. 22.자로 복직시킨 후 2000. 12. 28. 소외 1 외 10인이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외 1 외 10인에게 지급된 11월분 급여 11,228,08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2000. 10. 28.자로 소외 1 외 10인을 퇴직 처리한 후 피고가 2000. 12. 28.자로 직원에 대한 10월, 11월분 급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소외 1 외 10인에 대하여는 10월분 급여 11,228,080원 및 11월분 급여 11,228,08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회사 내부문서인 급여지급명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 외 10인이 근로를 거부한 것은 소외 2측이 그들을 대신할 소외 3 외 11인을 채용하는 한편, 그들이 피고측 지지자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들만으로 소외 1 외 10인이 1달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설사 소외 1 외 10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분쟁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들도 소외 3 등이 해고당한 것과 같은 사유로 해고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소외 1 등에 대하여 해고당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손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이사 및 지부장 등에게 지급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청구(③번 주장)

원고는, 직무대행자에 대한 보수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법원의 어떠한 결정도 받지 않은 채 본인 및 이사 2인, 지부장 7인에 대한 2000. 11. 22.부터 2003. 10. 13.까지의 보수로 563,043,330원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보수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할 때 반드시 보수에 관한 결정도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법원으로부터 직무대행자 보수에 관한 결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수령한 보수가 정당하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을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26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협회의 정관에는 임원을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전무이사는 유급으로 하고(정관 24조, 28조),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수는 각 시·군별로 회원 80명당 1명으로 배분하고 잔여 회원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도 1명을 추가 선출하며 시·군별 회원수가 30명 이상인 지역에도 1명을 선출하며(정관 제16조), 대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정관 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심의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정관 제22조), 협회는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2월 중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정관 제37조), 원고 협회 산하지역별로 구성된 지부의 제반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지부장과 분회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지부운영규정 제9조), 원고는 매년 개최되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결의하였는데, 세입· 세출 예산안에는 전무이사의 기본급여를 비롯하여 이사장, 이사, 지부장의 차량비, 특별판공비, 기밀비, 수당 등에 관한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협회의 2000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0. 4. 26., 2001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1. 9. 21., 2002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2. 2. 28., 2003년도 대의원 총회는 2003. 2. 28. 각 개최되었고 위 대의원 총회에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안) 및 세입·세출예산서(안)이 결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피고는 원고 협회를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가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사무에 속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 대의원 총회에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의 보수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의결하였다면 이는 대의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지 피고 개인이 임의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한 임원의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협회의 각종 사무를 실제로 집행한 피고 및 이사, 지부장에게 지급된 보수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임의로 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임원들에게 지급된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변호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④ 주장)

(가) 살피건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는바(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피고가 부당해고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의 변호사 보수 23,000,000원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협회의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 변호사 보수를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변호사 보수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가 소외 2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신청 및 그 이의 사건과 본안사건은 원고 협회의 업무가 아니므로 그 소송비용을 원고의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원고 협회로 하여금 위 각 사건의 변호사 보수 44,330,000원을 지출하였다면 이 또한 횡령행위에 해당하여 원고 협회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 협회와 협회 구성원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 협회의 경영상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보수를 원고 협회의 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 총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소송은 피고가 협회의 일개 구성원 자격으로 제기한 것이고 그 소송 내용이 원고 협회의 업무와 어떠한 연관이 있다거나 원고 협회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송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며, 이사회나 총회에서 위법한 예산지출에 관하여 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원고로 되어 있어 형식적으로 이에 소요된 소송비용을 원고 협회가 부담한 것이 되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여 소외 3 외 11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소송이 제기되고 위 소송유지를 위하여 원고 협회가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협회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18,330,000원도 피고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또한, 원고 협회가 2003. 3. 19자로 법무법인 CHL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480만 원은 원고 협회가 일상적인 협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법률고문수수료이고, 원고 협회가 2003. 10. 28. 지출한 변호사비용 1,650,000원도 피고가 원고 협회 이사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2003. 10. 13. 이후에 지출된 것이므로, 위 금원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소송대리 및 변호인 선임료 내역을 보면 위 변호사비용들은 모두 피고측이 소외 2측이나 원고 협회를 상대로 위 소송들을 수행할 무렵에 위 소송들에서 피고측를 대리하여 오던 소외 34 변호사에게 지급된 수임료임을 알 수 있어, 위 소송들의 수행 및 이를 위한 법률자문에 대한 수임료로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금원 합계 562,758,526원(=477,098,526원 + 85,660,000원) 및 위 금원 중 부당해고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부분 477,098,52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4. 3. 13.부터, 나머지 85,660,000원에 대하여는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마지막 날인 2003. 10.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05. 11. 24. 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률(재판장) 심담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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