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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가합11404
이사장 선임결의무효 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

B의 피고 C 협회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협회( 이하 ‘ 피고 협회’ 라 한다) 는 E 관내의 개인 개별화 물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소지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협회의 회원이거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며, 피고 D는 피고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이다.

나. 피고 D는 2017년 경 피고 협회가 2017. 4. 27. 공고한 이사장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서 피고 협회의 제 9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고, 2020. 2. 1. 개최된 피고 협회의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 선임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거쳐 다시 피고 협회의 제 10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1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선거는, 피고 D가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후보 등록이 되었고 피고 협회 선거관리 위원회가 해산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이 사건 결의는, 피고 D가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후보 등록이 되었고 위법하게 선출된 제 9대 대의원들에 의하여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피고들 주장 1) 원고 A는 피고 협회의 2020. 2. 1. 자 대의원총회에서 제명되어 피고 협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적 법하다.

2) 이 사건 선거 및 결의는 피고 D가 조합원 1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등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소 및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본안 전 항변) 1) 확인의 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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