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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1 2013가합103627
회장선거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협회는 국제 F 경기대회의 개최 및 참가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 A은 1989.경부터 2006.경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피고 협회의 회원이며, 원고 B은 2005. 1. 26.부터 2009. 1. 16.까지 피고 협회의 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는 피고 협회의 회원이고, 원고 C는 피고 협회의 생활체육이사이며, 원고 D는 전라북도 F협회의 회장직무권한대행자로서 피고 협회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3. 1. 25.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9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는 G과 피고 협회의 제8대 회장인 H이 각 입후보하였으며, 회장 선거권을 가진 16명의 대의원 및 대리인들 중 15명이 참여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G이 과반수인 8표를, H은 7표를 각 득표하여 G이 피고 협회의 제9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 협회의 정관, 회장선거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 협회의 정관] 제10조(임원)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인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제1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선임임원)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후략)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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