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갑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갑 협회의 이사장인 을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갑 협회의 회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을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갑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을은 갑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갑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갑 협회의 이사장인 을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갑 협회의 회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을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갑 협회 설립의 근거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갑 협회의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이는 점, 갑 협회의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에 따르면, 갑 협회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차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는 점, 갑 협회의 정관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갑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정관 규정에 위배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갑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을에게는 무효인 위 이사회결의를 주도한 책임이 있고 이미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현재 갑 협회에는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을로 하여금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이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을은 갑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 제48조 , 부칙(2018. 4. 17.) 제9조, 민법 제40조 , 제58조 제2항 , 제105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목)
피고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2020. 6. 4.
주문
1. 피고가 2019. 2. 8.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9. 4. 1. 임기개시 예정인 제10대 임·대의원 선거를 연기한다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외인은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대구광역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2019. 2. 8.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호 의안 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 관련의 건 |
- 제안설명 - |
1.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5602호 2019. 7. 1. 시행)(주1) |
에 따라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2019. 7. 1.부터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 소속 1인 1대 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협회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개정 화물법 부칙 제6조는 1대 사업자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화물사업자로 변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하여는 부칙 제9조에서 기존의 일반화물협회는 인가받은 것으로 하면서도, 개별화물협회와 용달화물협회는 인가받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서 개인화물협회를 설립등기토록 하여 해산과 설립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인화물사업자를 관할하는 개인화물협회가 두 개 존재함으로 인한 소속 사업자들과 관할관청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별화물·용달화물 업종을 하나의 개인화물 업종으로 통합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시·도별로 하나의 협회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3. 부칙 제9조 업종변경에 따른 개인화물협회 설립 관련 |
가. 2018. 4. 20. 협회 해산 및 설립에 관한 국토교통부 입장 |
① 자산과 직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해산 및 청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 |
② 개별 및 용달연합회가 협의를 하여 정관 인가를 신청하되, 이를 위하여 협회 정관 표준안 준비를 요청 |
다. 2018. 11. 16. 연합회 질의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
② 시행일 이전에 정관 승인이 될 경우 승인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여야 함 |
그럼에도 용달업계의 불명확한 입장, 32개 시·도 용달·개별 협회 현재 임원의 임기 |
단축 문제 등이 결부되는 복잡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16개 시·도의 개인화물협회 설립이 지연되거나 기한 내 설립되지 못하는 혼란이 우려됩니다. |
다행히 우리 협회는 현재 임·대의원 임기가 2019. 3. 31.까지여서 해산에 따른 임기 단축이라는 설립 장애요인을 예방할 수 있어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추진하여 제정되는 정관에 의거 임·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결주문’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결주문 - |
2. 개인화물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2019. 4. 1. 임기개시 예정인 협회 제10대 임·대의원 선거를 연기한다. |
-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하고, 2019. 4. 1. 이후 선거 연기를 이유로 임·대의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가처분소송 1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
주1) 시행)
다. 이 사건 관련 피고의 정관,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정관 |
제8조(회원의 권리) |
1. 이사장, 부이사장, 비상임이사 및 대의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11조(총회의 구성원) |
총회는 임원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단, 임원의 임기만료로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3월에 총회를 할 수 있다. |
제14조(회의의 성립 및 의결) |
1. 회의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서면결의) |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7조(의결사항) |
2. 임원(감사)의 선출 |
4. 기타 이사회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 |
제22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 |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4.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23조(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2016. 5. 24. ‘임기 4년’으로 개정). |
5.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구광역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총회 구성을 위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
1. 임원 및 대의원 선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7조(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8조(선거관리위원 임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구성하여 선거일 7일 후에 해체하며, 해체와 함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
제9조(직무) |
1.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는 다음과 같다. |
·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관한 공고 |
제10조(선거일자 공고) |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15일 전에 투표일자,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조(예외규정)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라. 이 사건 이사회결의 당시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소외인의 임기는 2016. 4. 1.부터 2019. 3. 31.까지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로 선거가 사실상 연기된 후, 소외인이 피고 정관 제23조 제5호에 따라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자 피고 회원들이 수차례 임원 선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9. 4. 16. 소외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에 2019. 7. 19.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결정( 대구지방법원 2019카합10162호 )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통해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사실상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임기를 규정한 정관에 위배되는 점, 총회결의 또는 전체 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위와 같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소외인은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나. 피고의 주장
임원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개인화물협회 설립을 위하여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피고 정관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았고, 협회 전체 회원들에게 모바일 시스템에 의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의견을 조회하여 전체 회원 3,495명 중 투표 참석 회원의 71.53%인 789명의 찬성을 얻어 정당성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무효가 아니다.
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피고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피고가 현재 선거 연기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①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주2) 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동법 제48조 는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립뿐만 아니라 그 정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것으로서 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② 피고 정관 제22조, 제2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6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피고의 이사회는 종전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9. 3. 31. 이전에 제10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피고 정관 제23조는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관에 따라 실시가 예정된 선거를 연기하고 종전 임원 등이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의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종전 임원 등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임원 등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정관 규정에 위배된다.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만들어진 피고 정관에는 임원의 임기와 임기만료 시 임원 선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이고, 달리 총회 구성원인 임원과 대의원들의 결의 또는 전체 회원들 다수의 모바일 투표를 통한 찬성으로 위와 같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임원 선출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관에서 예정하지 않은 선거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를 적기에 설립하기 위하여 선거를 연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인 2021. 6. 30.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바, 2019. 4. 1. 임기개시 예정인 임원 및 대의원들이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마치기에 넉넉한 기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정관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를 연기할만한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인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어 그 대립·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는 소외인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피고는 피고적격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합의 이사장선임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조합 내의 이사장선임결의상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조합만을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외에 선임된 이사장 개인에 대하여는 따로 그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 이사장의 지위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고를 당사자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무효인 이상 소외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임기는 2019. 3. 31.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정관 제23조 제5호에서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 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당시 피고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 후임 이사장 등의 선거를 연기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주도하여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미 소외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미 만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피고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외인으로 하여금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급박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업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소외인은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8. 8. 14. 법률 제15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부칙(법률 제15602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 7. 1.부터 시행한다. 제9조(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설립인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 및 제2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변경된 사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