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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40809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유

원고

협회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협회 대표자라 주장하는 D은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원고 협회의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갑 제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협회는 D 외 60명을 사원으로 하여 2001. 1. 9. 설립되었고 당시 이사장으로는 D, 이사로는 KㆍLㆍMㆍNㆍOㆍPㆍQㆍR이 각 선임된 사실(다만, 법인등기부에는 D이 이사장으로는 등기되지 아니하였고, “이사 D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라는 대표권제한규정이 등기되었다), 원고 협회의 정관상, 협회에 1인의 이사장,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이사장 포함), 3인의 감사의 임원을 두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는 사실, D은 2013. 7. 14. 원고 협회의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3. 7. 22. 정기총회가 개최되어 이에 D 외 16명이 이에 참석하고 5명이 의결권을 위임하였는데, 위 정기총회에서 D이 이사장으로, AEㆍAFㆍAGㆍAHㆍAI가 이사로 각 선임되었는바, 위 정기총회 참석자 또는 의결권을 위임한 사람들 중 D 이외의 21명은 모두 협회 설립 당시 사원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위 정기총회 소집 이전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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